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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이야기

뉴홈 돈이 될까? 함정도 있는데 사전청약 해야 돼?

by 야나부 2023. 2. 15.

 

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이 최근 뜨거운 경쟁률로 인하여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첫 공공분양 주택으로 이번 '뉴 홈' 사전청약 특별공급 경쟁률이 '11.1 :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뉴홈 총 가구모집은 1381세대, 특별공급 신청인은 5353명이었습니다. 그중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특별공급은 '64 : 1'로 엄청난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뉴홈 총정리
뉴홈 사전청약

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것일까요? 지금은 주택 분양시장이 이렇게나 안좋은데도 말이에요. 함께 뉴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몇 가지 함정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르면 반드시 후회하니 끝까지 확인!

 

✔목차
뉴홈이란?
뉴홈 특징
뉴홈 세가지 유형들
뉴홈 청약자격
뉴홈 사전청약 일정
사전청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공공분양 뉴홈?

뉴홈은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짓는 50만 호 공공분양 주택을 말합니다. 뉴홈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조사를 시행한 뒤 홍보자문단에서 최종 결정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깔끔하니 입에 착 감기네요. 

 

뉴홈 사전청약

 

✅ 뉴홈의 특징들!

뉴홈의 다섯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인 만큼 지원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

 

① 공공분양 50만 호

청년,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

 

② 다양한 주거선택권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로 선택이 가능

 

③ 내 집마련 자금 지원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

 

④ 사전청약 조기 공급

23년까지 우수입지 1.1만 호를 사전청약 조기공급!

 

⑤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청약당첨 기회를 제고!

 

뉴홈 사전청약

 

✅ 뉴홈의 세 가지 유형

뉴홈은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가장 인기가 있는 유형은 단연코 나눔형입니다. 향후에 차익의 일부를 내더라도 당장에 분양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나눔형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나눔형 공공분양]

- 낮은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 제공

-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

싸게 분양받는 대신 이익의 70%만 가져갈 수 있음

 

 

[선택형 공공분양]

-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임대가 끝난 시점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전체 10만 호 공급 (신혼부부 25%, 생애최초 20%, 일반공급 10%, 청년 15%,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6년 뒤 분양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보다는 분양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있을 듯합니다.

 

 

[일반형 공공분양]

4050 세대 등 기존 대기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 물량 자체를 확대 (30%)

- 전체 15만 호 공급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일반공급 3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뉴홈 사전청약

 

✅ 뉴홈의 청약자격

뉴홈 또한 청약자격이 있습니다. 이 중 청년의 경우 부모의 순자산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금수저, 은수저의 진입을 일부 차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나눔형과 선택형에 대한 청약자격입니다.

※ 선택형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을 계산 시 가구원수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뉴홈 사전청약

※ 일반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기존 기준을 적용합니다.

- 부동산 2.16억 이하, 자동차 0.36억 이하

 

뉴홈 사전청약

 

✅ 뉴홈 사전청약 일정

뉴홈 사전청약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차 사전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2월 27일에 있을 2차 사전청약은 얼마나 열기가 뜨거울지 관심이 갑니다.

 

나눔형 :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고덕강일 3단지(500호)

일반형 : 남양주진접2(372호)

 

✔ 고덕강일3단지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더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뉴홈 사전청약

 

 

✅ 뉴홈 필수 주의사항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고 뉴홈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눔형 주택의 경우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40으로 8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토지소유권이 없어 토지임대료를 매 월 납부해야 합니다.

 

2월 사전청약 예정 단지인 고덕강일 3단지의 경우 전용 59 기준 분양가는 약 3억 5537만 원, 토지임대료는 월 40만 1천 원이 예상됩니다.

 

'반 값 아파트'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평생 지불해야 하는 토지임대료가 큰 부담이 될 것이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집값 또한 일반적인 분양주택보다 현저히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허울뿐인 반 값 아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뉴홈 사전청약

 

예를 들어 분양가 약 3억 5천만 원 집을 지원되는 장기 모기지 이율 2.5%에 40년 정도로 원리금상환을 할 경우.

대출액 2억8천만 원 (LTV 80%)
매 월 원리금 = 약 92만 원
토지 임대료 = 약 40만 원
월 지출비용 약 132만 원

 

매 월 약 132만 원의 주거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5년 거주 후 공공(LH,SH)에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양도차익을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약 3억 5천에 분양받아 5억에 팔게 된다면, 1억 5천의 차익이 발생하고 30%를 차감한 약 1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5년 뒤에 5억에 공공이 사줄지 의문입니다.

 

5년 뒤 1억의 이득? '그동안 청약과 주택구입의 모든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는데 이득이 맞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 나오고 있는 만큼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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