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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3분 부동산 공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및 비용

by 야나부 2022. 12. 30.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하여 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신청 방법필요 서류 그리고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가격이 폭락을 거듭하며 역전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낮아진 전세가격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동일한 금액에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하여 내 권리를 보존하고 집주인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억지가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법과 서류로 대화해야겠죠?

전세보증금을 안돌려줄 때

 

◎ 목차 ◎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3.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및 비용
4. 주의사항 및 요약 꿀팁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에게는 법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1. 주택의 인도(점유)

2. 주민등록을 마친 때(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추가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 확정일자(우선변제권)

 

그런데 전세 만기 이후 이사를 가야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그냥 나갈 수는 없겠죠? 그러다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날릴 수 있으니까요. 이 때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집주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이사를 나오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여유자금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가도 추후 집주인에게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유자금이 없다면 이사 자체가 힘들어지겠죠? 보증금을 받아야 다른 곳의 이사잔금을 치르니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아래의 항목들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됩니다. 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

2. 임대차 계약일자

3. 주민등록 일자

4. 점유개시일자

5. 확정일자

6. 임차권자 신상정보

주택임차권 등기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약종료 7일 정도 전에 신청을 해도 되며, 우편이 아닌 전자소송으로 접수를 한다면 계약종료 3~4일 전에 해도 종료일 근처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지역 법원의 행정처리에 따라 다르므로 확정된 기간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2가지의 요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① 임대차 계약 만료(해지 통고, 합의해지)

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위의 요건을 만족하였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셀프로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깔끔한 처리를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진행 절차와 신청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절차]

①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② 법원 심사 후 결정(약 2주 소요)

- 더 빠르게 결정될 수도 있음

③ 임대인&임차인에게 송달 진행

④ 발송된 송달 확인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

⑤ 등기부등본 임차권 등기 기입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① 임차인, 임대인의 인적사항 기재

② 계약일자와 보증금액, 전입신고일, 확정일자일 등의 임대차계약상의 정보 기재

③ 신청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아래의 그림 참조)

④ 첨부서류의 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및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요 서류]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소명할 자료

- 기간만료 6개월 ~ 2개월 전 갱신거절 통보를 한 증명자료(카톡/문자/내용증명 등)

④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해당 건물의 최초전입일자 표시

⑤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⑥ 법인등기부등본(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⑦ 보증금 일부 환급자료(일부를 돌려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신청 비용]

① 수입 인지 - 2,000원

② 송달료 - 31,200원 

③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④ 등록세 - 7,200원

총 43,400원

 

※ 대행을 맡기면 10만 원 정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임대인에게 송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최종 공시송달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신청만 한 상태로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다면, 전출과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사는 꼭 임차권등기가 난 이후에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바로 이사를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한다면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사항

지연이자는 임차권등기 이후 이사를 갔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한 소장이 임대인한테 도달하기 전까지는 법정이자만 적용이 되며, 임대인에게 소장이 도달한 이후부터는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큰 경우 12%면 임대인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다만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서 이자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요약 및 팁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 여유가 있음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즉시 이사를 나감.

반환소송을 통해 지연이자 12%까지 함께 받거나, 임의경매를 통해서 보증금 회수를 진행. (다만, 전세가율이 낮거나 깡통전세인 경우는 임의경매를 통한 전액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금전적 여유가 없음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며, 우선 거주하며 집주인과 합의를 보는 편이 나음. 아파트인 경우 전세가율이 낮아 임의경매를 통해서 보증금 회수를 할 수도 있음. 다만 기간은 다소 오래 걸림. 아니면 경매신청 후 우선매수신청을 통하여 아주 싸게 해당 집을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서류들 그리고 기타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임대인도 사람이고 임차인도 사람인지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풀어가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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