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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3분 부동산 공부

종부세 계산기,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 핵심요약)

by 야나부 2022. 12. 6.

 

12월은 종부세 납부 기간입니다. 기준 세액을 확인하고 고지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어 부당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서 함께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납부 기간 : 12월 1일 ~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기준세액 계산 방법

 

부동산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을 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주택에 과도하게 종부세를 중과세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주택은 더 예민한 부분입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3개의 항목으로 나뉘어집니다.

 

주택 : 전국 합산 공시 가격 합계액을 6억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종합합산토지 :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을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토지 : 전국 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종부세 공제금액

 

▼아래 1세대 1주택자가 인정되는 경우 확인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요건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계산하는 방법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세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부세 계산기로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에서 간이세액계산 버튼]

홈택스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모의계산에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선택

모의계산에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으로 들어가시면 요건을 선택하여 간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택과 토지 등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주택을 계산해보겠습니다.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

공시가격을 입력하고,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함께 선택해줍니다. 재산세 감면여부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간이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

다음과 같은 간이세액계산 창이 뜨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10억인 경우 약 100만원가량의 종합부동산세가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주택자나 부부공동명의라면 종부세가 나오지 않겠습니다.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

 

 

[계산식]

종부세 계산기 말고 직접 계산 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천지차이니까요.

 

1) (공시 가격 - 공제금액) x 공정 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

2) 종부세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3)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대상 재산세액 = 산출 세액

4) 산출 세액 - 세액 공제(%) -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 = 최종 납부 세액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간단히 설명 후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공시 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줍니다. 

2) 다음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 세액을 산출합니다.

3) 재산세를 6월과 8월에 납부하셨을 겁니다. 그중 일부를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다 빼줘야 하는 거 아닌가??)

4) 요건에 맞추어 세액공제만큼 빼주고 작년 대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면 세부담상한선을 초과한 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최종 납부 세액 계산 완료!

 

예시)

2주택자(6억 + 6억) 공시 가격 합 12억

(2주택자니까 종부세 중과세입니다)

 

[12억 - 6억(공제)] x 60% = 3.6억(과세표준)

3.6억 x 1.6%(중과세율) = 576만원

- 재산세율 공제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공제

(이 부분은 개인별 차이가 클 수 있음)

세액공제와 세부담상한 공제가 없는 분들은 500만원 전후로 종부세 고지서가 나올 듯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1주택자이면서 공시 가격이 12억인 사람은 30만원도 채 나오지 않을 듯하네요..

(2주택자라는 이유로 죄인 취급..)

종합부동산세 세율

 

그나마 23년도부터는 종부세 세율이 개정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세율이 인하됩니다.

22년 종부세 납부금액이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또한 전국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기 때문에 23년도의 공시 가격 또한 22년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년도는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요약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 가격 11억 이하면 종부세 없음

▶ 다주택자는 22년까지만 중과세 적용

▶ 23년부터는 종부세가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예정

▶ 23~24년도에는 급락한 지역 중 알짜를 골라 2주택자가 되는 것도 현명할 듯(개인 의견)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계산 방법이 양도소득세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신 후에 고지서와 비교 후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잘못 계산되어 나온 고지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잘못 계산이 된 경우 126(홈택스)으로 국세상담 후 정기신고를 하시면 기존의 고지서는 폐기됩니다.

 

이상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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