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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 꿀팁

차용증 작성 후 공증 대신 내용증명 이용하기

by 야나부 2022. 11. 21.

 

 

 

 

 

 

가족 간의 차용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증여가 5,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임금도 오르는데 증여공제는 왜 십 년 이상 제자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미국은 증여공제를 백억이 넘게 가능하다는데 우리나라 5천만원이면.. 할말하않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차용증을 작성을 하여 부모자식 간에도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만으로는 증빙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공증은 비용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1억만 공증해도 30만원이 넘어갑니다.

 

내용증명은 매우 쉽고 간단하게 보낼 수 있으니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 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니 편한 방식으로!

 

[직접 방문]

준비서류 : 차용증 원본 + 사본 2장

다른 필요사항들은 우체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3장의 차용증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1통(원본)은 발신인에게

2통(사본)은 수신인과 우체국이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렇게 발송한 날짜가 확정일자가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인터넷 이용]

인터넷 우체국으로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https://www.epost.go.kr/index.jsp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회원가입과 로그인은 당연히 하셔야 하고

아래의 항목으로 들어가주세요.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나옵니다.

모두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귀찮지만 직접 가는 것보다는 편합니다ㅎㅎ

 

 

자 설치를 다 하셨다면? (3분이면 합니다ㅎㅎ)

아래에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신청

짠! 아래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선택사항'에서 반송불필요를 클릭하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수신인이 받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

'방송문서수령'은 '발송우편 본인 수령' 그대로 둡니다.

보내는 분은 채무자 받는 분은 채권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로그인하면 보내는 분 내용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샵메일 검증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받는 분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받는 분 목록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본문 작성 버튼을 눌러주면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문서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리 스캔해둔 차용증을 업로드하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발송하면 내용증명 끝!

 

원본은 인쇄해서 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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