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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3분 부동산 공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확인 (22년 10월 최신)

by 야나부 2022. 10. 12.

 

피부양자 조건이 22년 9월부터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조건 확인하시어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부양자 조건이 매우 타이트하게 바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될 듯합니다.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는데 구간별로 조건이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숙지하세요.

 

[소득요건]

▶ 총소득 2,000만 원 이하일 것.

▶ 사업소득은 없을 것.

※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탈락이니 주의!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3.6억 초과 +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시 탈락

※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의 60% 적용

 

ex) 피부양자 명의 아파트 기준시가 6억 → 과세표준 3.6억

 

아래의 그래프에서 빨간색 영역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

 

[주택임대수익]

▶ 주임사 O - 1천만 원 이하일 것

▶ 주임사 X - 400만 원 이하일 것

 

월세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필요경비와 공제를 통해서 사업소득이 0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주임사 O - 월 83만 원 이하

주임사 X - 월 33만 원 이하

이 금액을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

 

 

연간 소득

연간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으로 나뉩니다. 이 모두를 합산하여 연간 소득으로 계산이 되고요. 모든 소득이 세전 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세후 받는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금융소득]

보통 이자와 배당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상가, 오피스텔 등)

2. 개인사업자(자영업 등)

3. 주택임대사업자

 

다른 사업소득이야 피부양자가 사업을 안 하면 된다지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주택 월세인데요. 피부양자 명의로 주택이 있으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몇 가지 조건을 따져보아야 하니까요.

 

▼아래의 표를 보시면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 Case 1 (부부합산 1 주택) ◎

- 공시가가 9억 이하이면, 월세를 얼마를 받던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Case 2 (부부합산 2 주택) ◎

- 월세에 대해선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여부에 따라서 월세를 전략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ex) 아파트로 5천/100만원을 계획 중이었다면 2억/30만원 이런 형태로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 Case 3 (부부합산 3 주택) ◎

-  3주택자부터는 보증금 또한 간주임대료로 계산되오니 계산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근로소득]

근로소득을 통한 소득으로 알바 등 모든 세전 근로소득이 합산됩니다.

 

[연금소득]

피부양자가 연금소득이 있다면 전액 소득으로 잡히게 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약 및 꿀팁

1. 현재 피부양자일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체크해볼 것!

2. 피부양자의 경우 공시가 6억 이상의 집이 있다면, 금융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도록 부부간 재산분배를 해야 함

    → 피부양자의 이자소득이 1,500만 원이 발생할 것 같다? 부양자에게 일부 자산 증여 후 1,000만 원 이하로 세팅

3. 부부합산 1주택자라면 월세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음.

4. 피부양자가 주택이 없다면 세전 2천만 원 안에서는 부업을 해도 괜찮음(알바 등)

5. 재산 없이 세전소득 2,100만 원으로 탈락시 건보료? 매월 약 12만 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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