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에 따른 제한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규제지역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규제지역이냐에 따라서 세금과 대출 그리고 거주요건과 거래제한 등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세금]
세금은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부동산 관련 법 상에서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특정금액 이상이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또한 고려를 해야 하고요.
[대출]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극소수의 부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또한 규제지역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규제가 강한 지역일수록 대출을 적게 해 줍니다.
[거래제한]
규제지역에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한 거래제한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환금성 측면에서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모든 분양권과 입주권의 거래가 자유롭습니다.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순으로 강화되며, 한 단계씩 강화되면서 기존의 규제 + 알파가 적용됩니다.
▼아래의 세 가지 규제지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조정, 투기과열, 투기)
조정대상지역부터 투기지역까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규제이며, 일부 항목에서는 단계가 올라가면서 적용 수치가 바뀜
<모바일 확인용>
<PC 확인용>
구분 | 내용 |
금융 |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예외)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및 전입 시(22년 8월 대출부터 적용) |
세금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주택 +20%p, 3주택 + 30%p (우선 23년 5월까지는 중과 없음) |
세금 | ·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
세금 | · 2주택 이상 보유자 세부담 상한 300% |
세금 |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간 2년 |
세금 | ·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60% (1년 미만 70%) - 일반과세 없음 |
세금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 2년 거주 및 보유 |
정비사업 | · 재건축사업 주택공급수 제한 (1인이 여러개 있어도 1주택만 공급) |
분양권 | ·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
주택매매시 |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조정대상지역
사실상 현재 부동산은 조정대상지역만으로 묶여도 엄청나게 큰 규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중과세와 제한사항이 있으니까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입니다. 수도권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다주택자나 투자자가 진입이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모바일 확인용>
<PC 확인용>
구분 | 세부항목 | 내용 |
세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일반세율 + (10~20%추가) 23년 5월까지 한시적 유예 중 |
세금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30%가능 |
세금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2년 실거주 의무 |
세금 | 다주택자 취득세 | 중과 (8%, 12%) |
세금 | 종합부동산세 중과 | 2주택 이상 추가(0.1~0.5%) |
대출 | 중도금대출 | 세대당 1건 |
대출 | 주담대 기존 1주택 처분 조건 | 있음 |
대출 | LTV, DTI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실수요자 5억이하 70%, 5~8억 60% |
매매 | 자금조달계획서 | 신고 의무(증빙자료X) |
청약 | 청약대상자 | 세대주만 가능 |
청약 | 분양권 전매 | 1지역 :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2지역 : 1년 6개월 3지역 :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
청약 | 청약1순위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24회 이상 |
청약 | 청약1순위 자격제한 | 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자의 세대에 속한 자 |
청약 | 재당첨 제한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몇 가지 항목이 추가 및 수정됩니다. 진한 파란색 글씨를 확인해주세요.
<모바일 확인용>
<PC 확인용>
구분 | 세부항목 | 내용 |
세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일반세율 + (10~20%추가) 23년 5월까지 한시적 유예 중 |
세금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30%가능 |
세금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2년 실거주 의무 |
세금 | 다주택자 취득세 | 중과 (8%, 12%) |
세금 | 종합부동산세 중과 | 2주택 이상 추가(0.1~0.5%) |
대출 | 중도금대출 | 세대당 1건 |
대출 | 주담대 기존 1주택 처분 조건 | 있음 |
대출 | 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초과 0% 실수요자 6억이하 60%, 6~9억 50% |
매매 | 자금조달계획서 | 신고 의무(증빙자료O) |
청약 | 청약대상자 | 세대주만 가능 |
청약 | 분양권 전매 | 전매 불가(공사기간 3년 초과시 전매가능) |
정비사업 | 재건축, 재개발 지위양도 제한 |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 관리처분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
정비사업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5년 내 재당첨 제한(17.10.24 이후 매수한 경우) |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내용에 + 아래의 항목이 추가됩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모바일 확인용>
<PC 확인용>
구분 | 세부항목 | 내용 |
세금 | 양도세 가산세율 |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 +10%p |
세금 | 농어촌주택취득 특례 배제 |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포함 |
대출 | 기업자금대출 | 기업자금대출 제한 |
대출 | 주담대 만기연장 |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
대출 | 주담대 건수 제한 | 차주당 1건 → 세대당 1건 |
비규제지역 (조정지역 해제)
비규제지역은 위의 규제지역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 LTV : 70%까지 가능
- 청약 : 세대원도 1순위 가능
- 재당첨 제한 : 없음
- 분양권 전매 : 제한 없음
- 입주권 전매 : 제한 없음
- 취득세 중과 : 없음
- 양도세 중과 : 없음
- 1주택비과세 조건 : 2년 보유
- 자금조달계획서 : 6억 이하 의무 없음
- 일시적 2주택 :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규제지역 단계에 따른 규제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부동산은 굉장히 침체기로 앞으로 규제지역들이 하나씩 풀리게 될 텐데요. 미리 해제 효과를 숙지하고 있다면, 절세와 투자 방향성을 최적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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