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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포괄양도양수 절차와 주의사항(부가세, 비주택)

by 야나부 2022. 7. 16.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나오는

포괄양도양수 너무 헷갈리고 어렵죠??

 

깔끔하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포괄양도양수 주의사항

 

▶ 포괄양도양수란?

 

부가가치세 (VAT)

일단 포괄양도양수를 알기에 앞서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대부분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심지어 사탕 하나를 사 먹어도 부가가치세는 붙습니다.

 

상가를 예로 들까요?

 

공급가액 = 건물가격 + 토지 가격 + 부가가치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중 건물 가격 + 토지 가격 = 분양 가격입니다.

 

그런데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이 부가가치세를 나라에서 돌려줍니다.

 

부가세 환급이라는 제도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가를 예로 들까요?

 

분양을 받고 중도금 1회 차를 납부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가 분양권을 매도한다면?

 

1. 계약금 + 중도금 납부

2.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 완료

 

부가세를 1,00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중도금들에 대한 부가세는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거래를 할 때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3. 매수인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세 환급신청

 

4. 매도인은 부가세 정기신고기간에 맞추어 나라에 부가세 납부

 

엄청나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죠.

 

그리고 국세청 입장에서도 인력낭비만 됩니다.

부가세 납부와 환급

 

 

 

그래서 이 번거로운 방법을

 

포괄양도양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

모든 사업체에 대한 권리 전부를 승계한다.

 

이미 냈던 부가세 관점에서는

 

"안 주고, 안 받는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헷갈리잖아!!

 

 

매도인이 냈던 부가세매도인이 돌려받았으니

그만큼의 부가세는 매수인이 주지 않고,

현재 상태 그대로 승계를 받는다.

 

"님, 돌려받은 부가세만큼은 빼고 잔금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내고,

또 돌려받고 하는 귀찮은 일을 줄일 수 있죠.

 

 

 

 

주의사항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매도인) >> 일반임대사업자(매도인)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야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상가 분양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반 임대사업자로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의 동일성과 일반, 간이과세자 문제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분양권에 대한 포괄양도양수를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불편한 방식보다는

 

포괄양도양수를 하면 조금 더 거래가 편하겠죠??

 

 


 

더욱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와 재산이 풍요로워지는 그날까지!!

이상 야나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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