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 소득분위가 어디인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을 알아보고 우리 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얼마인지 함께 계산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먼저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급 기준에 있어서 소득분위라는 제도로 구간을 나누어서 지원합니다.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의 소득 및 금융자산, 부채 등을 모두 합하여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아래의 표를 보시면 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몇 구간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이며 월평균소득이 400만원이면 5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1과 2형의 소득분위 기준은 8구간과 9구간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구간 별 금액은 중위소득에 특정 비율이 곱해진 결과 값입니다.
▼ 2023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2.12.01 - [생활정보] - 2023 기준 중위소득 참고자료
2023 기준 중위소득 참고자료
2023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정부의 복지사업에서 선정 기준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매년 업데이트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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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수 별 월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국가장학금 1 유형 지원 가능)
1인 가구 : 4,155,784 원
2인 가구 : 6,912,310 원
3인 가구 : 8,869,632 원
4인 가구 : 10,801,928 원
5인 가구 : 12,661,376 원
6인 가구 : 14,455,962 원
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9구간
(국가장학금 2 유형 지원 가능)
1인 가구 : 6,233,676 원
2인 가구 : 10,368,465 원
3인 가구 : 13,304,448 원
4인 가구 : 16,202,892 원
5인 가구 : 18,992,064 원
6인 가구 : 21,683,943 원
국가장학금 월 소득인정액 계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알겠는데 본인의 월 소득인정액 계산이 헷갈리죠? 함께 월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 소득인적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인원수에 따른 공제
[1. 소득평가액 계산 방식]
- 신청 학생의 소득은 13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이 130만 원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0원으로 계산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만 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가족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식]
- 재산이 있으면 이 또한 소득으로 환산되어 적용이 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뉘며 부채 또한 함께 계산됩니다.
- 일반재산 : 주택 공시가격 및 전/월세 보증금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및 주식, 보험
- 부채 : 금융기관 부채 및 전세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은 제외)
내용이 다소 복잡한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재산이 2억이 있고, 부채가 1억, 금융재산 3천만 원이 있는 경우
(2억 - 6,900만 원 - 1억) × 0.0139
+ 3천만원 × 0.0208
= 430,900원 + 624,000 원
= 1,054,900 원
재산에 의한 소득인정액은 약 105만 원이 됩니다.
[3. 형제자매 인원수 공제]
3자녀 이상 적용되며, 3번째 자녀부터 1인당 40만 원 공제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그만큼 공제를 많이 받아 월 소득인정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월 소득인정액 종합 계산 예시
4인가구, 서울 7억 공시지가 주택보유
구성원 : 대학생 1, 중학생 1, 부모
부모 소득 : 월급 400만 원, 임대수입 월 100만 원
대학생 1 소득 : 알바 매 월 70만 원
주택담보대출 : 2억
예금 및 주식 : 5천만 원
차량 : 3천만 원
소득 평가액
(70 - 130) + 400 + 100 = 500
재산의 소득환산액
(70000 - 6900 - 20000) ×0.0139
+ 5000 × 0.0208 + 3000 × 0.0139
= 744만 7,900 원
월 소득인정액 = 500만 + 744만 7,900 원
= 1,244만 7,900 원 (9구간)
이 가족은 소득분위가 9구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2형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을 알아보고 월 소득인정액을 함께 계산해 보았는데요. 계산이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씩 계산을 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소득분위에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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