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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영아수당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핵심정리

by 야나부 2023. 1. 12.

 

자녀를 계획 중이거나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 꼭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아수당과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금액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2023년 1월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어 지급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인데요. 적용이 된다니 엄마, 아빠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부모급여 요약정리
영아수당 부모급여 신청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신혼부부 1쌍에 1명이 채 되지 않는 수치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를 기르기에 사회적인 문제나 경제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겠지요. 그나마 부모급여(영아수당)가 지급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부모급여 신청

 

◈ 목차 ◈
1. 영아수당, 부모급여 통합 확대
2. 영아수당(부모급여) 지원대상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영아수당 부모급여 신청

 

   영아수당, 부모급여 통합 확대

2022년 실시한 영아수당 지급은 2023년 1월부터 부모통합급여로 통합되어 새롭게 확대 및 지원이 됩니다. 22년에는 만 0세에서 만 1세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매 월 30만 원을 지급하거나, 어린이집 바우처 등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통합이 되어서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결론은 '더 많이 지원을 해 준다'입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급하였던 영아수당의 금액이 늘어나고 '부모급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부모급여 신청

위의 표를 보시면 2023년에는 12개월까지는 매 월 70만 원을 24개월까지는 매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만 0세와 만 1세 각각 30만 원, 15만 원 늘어납니다. 두 돌까지는 아이를 키우는데 상당한 보탬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를 바우처로 제공되고, 차액만큼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예를들어 50만원이 보육료라면 2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죠.

 

부모급여
영아수당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0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아이가 지원 대상입니다. 두돌이 지나면 아동수당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깝지만 21년도에 출산한 부모님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23년에 출생한 아이부터는 24개월간 모든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겠네요. 다만 24년에 태어난 아이를 둔 부모님이 지원금이 더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3년 1월 출생]

23년 1월 ~ 12월 매 월 70만원

24년 1월 ~ 12월 매 월 50만 원

총 1440만 원

 

[24년 1월 출생]

24년 1월 ~ 12월 매 월 100만 원

25년 1월 ~ 12월 매 월 50만 원

총 1800만 원

영아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 다른 지원 요건들은 없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이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나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부모급여 신청

 

오늘은 23년부터 바뀌는 영아수당(부모급여)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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